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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 모집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군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공군 모집병 어학성적 관련 알림(재강조)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6-07-01 최종 수정일 : 2026-07-01 조회수 : 19476
공군 모집병 어학성적 관련 사항(인정기간 및 가산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전등록제도대상 어학성적 보유자는 사전등록 후 모집병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영어어학병, 식별보조병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
 
구 분 기 존 개 선 비 고
어학병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단, 해외 응시(일본 제외) 토익, 토익스피킹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영어성적만 인정


 
사전등록제도대상

*해외 응시(일본 제외) 토익 및 토익스피킹은 사전등록제도 활용 불가능 :
성적표 제출 필요
 
식별
보조병
일본어 JPT 600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JPT 600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사전등록제도대상
중국어 신HSK 4급/CPT 501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신HSK 4급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사전등록제도대상
CPT 501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사전등록제도 비대상
러시아어 TORFLE 1단계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TORFLE 1단계 이상자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사전등록제도 비대상

  - 시행시기 : 202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26-10회차부터)
  - 변경사유 : 장교 및 병 선발제도의 일관성, 형평성 확보 등
  - 어학성적 사전등록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어학성적 사전등록
  - 어학성적 증빙서류 제출
    * 사전등록 대상 제출서류 : 인사혁신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정부24 발급 가능)
    * 사전등록 비대상 제출서류 : 어학시험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유의사항>
  - 어학시험 시행처 발급 성적표 인정 불가,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 미제출시 선발제외.
  - 해외 응시(일본 제외) 토익 및 토익스피킹, 중국어(CPT), 러시아어(TORFLE)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활용 불가함에 따라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제출
  *어학성적 사전제도 활용 불가한 어학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현행 유지)

  - 어학시험 시행처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조회 불가하여 어학성적 사전등록 불가하므로
    어학 성적 시행처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하기 최소 3주 전 어학성적 사전등록 필수
  - 실시간 성적 검증이 어려운 어학성적(TOEFL, 신HSK 등)은 사전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전문기술병 및 전문특기병(식별보조병, 전문자격의무병, 비파괴검사병, 우주기상분석병, 운항관리병, 조리병)
     공인영어성적 가산점 폐지

  - 시행시기 : 202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26-10회차부터)
  - 변경사유 : 군 임무수행과 무관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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