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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작성자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3>
작성일 2024-12-31 수정일 2025-03-12 조회수 22880
작성일 2024-12-31
수정일 2025-03-12
조회수 22880
<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

 
병무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만기해지 시
적금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복무가 시작되면 바로 가입하세요!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도 '25년 입금액에 대해서는 100% 매칭 지원
(’25. 1월 소집자 월 55만원 납입시 : 원금 1,155만원→사회복귀준비금 1,155만원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
○ 가입대상 : 사회복무요원(병무청)/현역병, 상근예비역(국방부)/대체복무요원(법무부)
  *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자 적금 가입 가능(’24. 6. 1.부 시행)
    → (예시) 잔여 복무기간 1개월 : ’25. 1. 3. ∼ ’25. 2. 3.
○ 가입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가입한도
  - (’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24.12.31. 이전 가입자 : 5만원 단위 납입한도 상향 가능,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 ’25.1.2. 이후 가입자 :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 가능, 납입한도 중도변경 불가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지원)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지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지원내용(혜택) : 적금 만기해지 시 지원
  ①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적금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24년 1월부터는 납입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사회복귀준비금) 지원
 
  ②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 1% 추가 이자지원금 : ’23. 12. 31.까지 입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③ 이자소득 비과세

◈ 적금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 14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① 가입자격확인서 신청·출력 후 은행 방문가입
    - (PC)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②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적금 비대면 가입(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활용)

  <나라사랑포털 앱>
    · 경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체국, 아이엠, 수협, 광주, 전북, 제주
  <e-병무지갑>
  · 경로 : 우대·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 적금 해지 방법
  ①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 (2개 은행 해지 시 서류 2부 필요)
 
  ②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적금 비대면 해지(나라사랑포털 앱 활용)
 
  <나라사랑포털 앱>
  · 경로 : 장병내일준비적금 → 소집해제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해지
  · 해지 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아이엠, 수협, 제주
    * 조기전역자, 신분전환자는 은행 방문하여 해지만 가능

◈ 지원시기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예) 3월에 만기해지 : 4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미제출시 혜택 지원 불가
  - 적금 해지 당시 가입은행별 계좌로 각각 입금되므로 해당계좌 유지 필요
    * 지급기관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 : 적금 만기해지 후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시에 지원금 지급
    * 적금을 만기해지할 경우만 지원금 지급 가능(중도해지 시 지원 불가)
    * 만기일 전날까지 납입 가능하나, 지원금은 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에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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