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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월 40만원→월 5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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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3> | ||||
작성일 | 2024-12-31 | 수정일 | 2024-12-31 | 조회수 | 52998 |
작성일 | 2024-12-31 | ||||
수정일 | 202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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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월 40만원→월 55만원) > ’25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가 상향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25년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 (’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원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24년부터 적금 입금액의 100%를 적금 만기해지(복무만료) 후 재정지원 ② 기존 적금 가입자(’24.12.31. 이전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해야 합니다. (붙임 참조) * 기존 가입자 :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③ ’25. 1. 2.부터 개인별 적금 은행어플(장병내일준비적금 탭)을 통하여 납입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은행에 적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변경 신청 : 콜센터로 유선 변경 신청 불가, 은행방문(대면) 및 비대면 신청 가능 ④ 신규 적금 가입자(’25.1.2. 이후 가입자)의 납입한도는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입니다. * 신규 가입자 : 5만원 단위로 납입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납입한도 중도변경은 불가 붙임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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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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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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