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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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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 1588-9090> | ||||
작성일 | 2024-11-21 | 수정일 | 2024-12-05 | 조회수 | 9703 |
작성일 | 2024-11-21 | ||||
수정일 | 2024-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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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신설에 따라,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중 2026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제외되며, 2026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입영일자 본인선택 없이 사전 신청한 희망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본인선택)이 필요합니다. ▶ 개요 ○ 대 상 : 2006년생 중 2026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인 원 : 총 10,000명(월별, 관할 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 ’24. 12. 27(금) 10:00부터 ’25. 9. 30.(화) 18:00까지 ○ 검사 및 입영시기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 * 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장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다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입영 희망월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직권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검사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한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범위 내에서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통지한 지방병무청에 전화 문의) ○ 병역판정검사 직권 통지 이후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본인선택)이 필요하며,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 입영월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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