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기준 등 알림 | ||||||||||
---|---|---|---|---|---|---|---|---|---|---|---|
작성자 | . <.,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 ||||||||||
작성일 | 2024-07-26 | 수정일 | 2024-07-26 | 조회수 | 453 | ||||||
작성일 | 2024-07-26 | ||||||||||
수정일 | 2024-07-26 | ||||||||||
조회수 | 453 | ||||||||||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자(예정자 포함) 중 아래 사유 해당자 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면제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시 입영일자등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 상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해당 동원훈련 연기)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
첨부파일 |
다음글 ▲ | 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전문의) 경력경쟁채용 공고 |
---|---|
이전글 ▼ | 병무청 일반임기제(특별사법경찰)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