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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기준 등 알림
작성자 . <., 현역기획과 손성하 042-481-2739 동원관리과(동원훈련) 박지훈 042-481-2791>
작성일 2024-07-26 수정일 2024-07-26 조회수 453
작성일 2024-07-26
수정일 2024-07-26
조회수 453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선포 일자 선포 지역
’24.7.15.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24.7.25. 옥천군, 금산군, 부여군, 익산시,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자(예정자 포함) 중 아래 사유 해당자
    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면제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시 입영일자등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 상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해당 동원훈련 연기)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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