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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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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기획과, 동원관리과 <., 현역기획과 042-481-2739 동원관리과(예비군) 042-481-2791> | ||||||||||||||||||||||||||
작성일 | 2024-07-15 | 수정일 | 2024-07-16 | 조회수 | 1056 | ||||||||||||||||||||||
작성일 | 2024-07-15 | ||||||||||||||||||||||||||
수정일 | 2024-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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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24.7.15.)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및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자(예정자 포함) 중 아래 사유 해당자 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면제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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