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공지사항

병무뉴스
NEWS

공지사항

병무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담당부서,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일,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작성자 현역기획과, 동원관리과 <., 현역기획과 042-481-2739 동원관리과(예비군) 042-481-2791>
작성일 2024-07-15 수정일 2024-07-16 조회수 1056
작성일 2024-07-15
수정일 2024-07-16
조회수 1056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기준 알림>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24.7.15.)
구 분 선포 지역
시·군·구 읍·면·동
충청북도 1개 지역 영동군  
충청남도 2개 지역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1개 지역 완주군  
경상북도 1개 지역   (영양군) 입암면

 
□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 대 상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일반 피해지역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 기 간 :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병역의무자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후 연기처리)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자(예정자 포함) 중 아래 사유 해당자
      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면제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일자(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첨부파일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2024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업체별 인원배정 조정 안내
이전글 ▼ 2024년 자체 우수 제안 선정 결과 알림(국민제안)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