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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병역판정검사 관련 변경 사항 및 별도 실시 안내
작성자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2>
작성일 2024-01-15 수정일 2024-01-19 조회수 2627
작성일 2024-01-15
수정일 2024-01-19
조회수 2627
※ 재병역판정검사 관련 변경 사항 및 별도 실시 안내
  기존 군간부후보생 등 각종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의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를 제적 다음 해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제2항제5호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2023누1439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재병역판정검사 관련 변경 사항 
  ◯ 군간부후보생 등 각종 병적에 편입(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포함) 후 제적된 사람
    - 기존 : 각종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
    - 변경 : 종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


□ 재병역판정검사 별도 실시 안내
  ◯ 대상자
    - 군간부후보생 등 각종 병적에 편입 후 제적된 사람 중 종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을 초과한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및 신청방법
    △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 '24년 재병역판정검사 기간('24.2.15. ~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 내. 다만, 희망자는 1월 실시
    △ 신청방법
      - '24년 1월 검사 희망자 : 관할 지방병무청 담당자 유선 통화 후 신청
      - '24년 2월 이후 검사 희망자 : '24.2.8.(목) 10:00부터 검사 희망일 1일전까지 본인선택을 통한 신청
    * '24.2.1.부로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적용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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