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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안내
작성자 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 1588-9090>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3-12-29 조회수 3181
작성일 2023-12-29
수정일 2023-12-29
조회수 3181
<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안내 >
 
1. 2024년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가. 현역
  - 우선배정대상자인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협약체결 및 졸업자 채용업체 2명이내 배정
   * 04년 이전생 없이 05년생만 신청한 업체는 05년생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우선순위배정 대상자는 배정
  - 중점정책육성분야(반도체분야, 저탄소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해당업체에 우선배정 순위별 평가우수
    업체 순으로 배정인원 200명내에서 1명 배정
  - 중견기업은 중점정책육성분야 해당업체 및 보충역편입업체에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2%이내에서
    우선배정 대상자 2명이내 배정
  - 잔여인원은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순위별 평가우수업체순으로 1명 추가 배정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순위
 -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조기취업형 계약하과 참여자
  ·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유니테크 및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2순위
  (1순위 외)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나. 보충역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편입 가능함. 다만, 정보처리분야는 별도의 편입요건이 있음.
   (인원별도표기 안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관련 없음)
 
다. 병역지정업체 취소 또는 복무관리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업체는 배정인원이 회수됨.

2. 2024년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 우선배정대상자인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협약체결 및 졸업자 채용업체 4명이내 배정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편입요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산업지원과)로 문의

 
붙임  2024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명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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