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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일 : 2024-12-31 최종 수정일 : 2024-12-31 조회수 : 1375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시범 실시,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ㅇ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되는「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예: 2026년 1월 검사 → 2026년 4월 입영)
 
□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ㅇ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1월 3일부터는「병역법 시행령」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ㅇ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여 병력동원소집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ㅇ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 되었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5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된다.
 
□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ㅇ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게 된다.
 
ㅇ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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