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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빠르고 편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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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공개과 작성일 : 2016-03-15 최종 수정일 : 2016-03-15 조회수 : 9361 | |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취업 및 공직자 신고 등을 할 때 병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빠르고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 병적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 공직자 등 신고용, 군 경력확인용, 영문 병적증명서로 구분된다. 취업 및 국외여행 등 일반용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민원포탈(민원24), 우체국, 터미널, 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거나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공직자 등 신고용, 군 경력 확인용, 영문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병역이행 상태에 따라 다르다.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과 제2국민역,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병역사항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무기한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여러 부를 받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역병입영대상자 등
병역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 병무청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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