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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번방 이후 4년.. 여전히 개인정보 다루는 사회복무요원들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작성일 : 2024-01-30 최종 수정일 : 2024-01-30 조회수 : 406
n번방 이후 4년.. 여전히 개인정보 다루는 사회복무요원들

1. 주요 보도내용 :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시 여전” - 1. 29. MBC -

2.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은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병역법, ’20.12월)
    * 개인정보취급업무 부적정 부여시 기관에 주의→경고로 조치 강화(복무관리 규정, ’23.2월)
 
  ❍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시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하여 기준으로 삼게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음.
    * 안내문:처벌규정, 신고절차(신고자 보호), 위반사례, Q&A 등 포함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 및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근무지 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음.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감축(’24년 목표 22.6%)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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