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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 보도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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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작성일 : 2023-07-28 최종 수정일 : 2023-07-28 조회수 : 625 | |
1. 주요 보도내용 : 7. 28일자 조선비즈 “체계적인 교육없이 ‘장애학생 지원’하라니…맞아도 참는 사회복무요원” 보도에 대한 설명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은 ’23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매 기수마다 2~3개 별도 반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무기본교육을 시범 실시(’23. 6월 현재. 19기 / 1,956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관에서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직무수행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관련 -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장애인 등 신체활동 업무에 대해서 복무기관 직원의 보조역할 수행으로, - 사회복무요원이 직접·주체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음. ○ 앞으로 제도 운영 방향으로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복무기관 실태조사 시 교육실시 여부 및 업무수행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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