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만기해지 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가입 대상 :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소관)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소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가입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가입 한도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 ’25. 1. 2. 이후 신규 개설 계좌는 한도변경 불가
• 가입 혜택 : 은행이자(5% 수준) + 이자소득비과세 +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은행 제출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사회복무포털, 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병무청 앱
14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
• 지원 내용 : 적금 만기해지 시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예시) ’25.1월에 소집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21개월, 월 55만원 납입 시 |
원금(납입금) : 1,155만원
은행이자(5%수준) : 52.9만원 |
① 만기 시
1,208만원 |
+ |
② 사회복귀준비금
1,155만원 |
= |
약 2,363만원 자산형성 |
• 지원 시기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은행에 제출
✓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입출금 계좌로 각각 입금
• 비대면 가입방법(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나라사랑포털 앱>
· 경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체국, 아이엠, 수협, 광주, 전북
<e-병무지갑>
· 경로 : 우대·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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