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천병무지청 > 소식·정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병무지청의 각종 공지사항, 공고, 고시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인천병무지청 공지사항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안내
작성자 : 복무관리과 작성일 : 2025-01-10 최종 수정일 : 2025-01-10 조회수 : 822
 
제 목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사회복귀준비금) 안내

병무청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만기해지 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가입 대상 :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소관)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소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가입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사회복무요원 최대 21개월
 
• 가입 한도 :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 ’25. 1. 2. 이후 신규 개설 계좌는 한도변경 불가
 
• 가입 혜택 : 은행이자(5% 수준) + 이자소득비과세 +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가입 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후 은행 제출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 사회복무포털, 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병무청 앱
14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 지원 내용 : 적금 만기해지 시 입금액에 매칭하여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 매칭비율 : (’22년) 원리금의 33%, (’23년) 원리금의 71%, (’24년~) 입금액의 100%
(예시) ’25.1월에 소집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21개월, 월 55만원 납입 시
원금(납입금) : 1,155만원
은행이자(5%수준) : 52.9만원
① 만기 시
1,208만원
+ ② 사회복귀준비금
1,155만원
= 약 2,363만원 자산형성
 
 
• 지원 시기 : 적금을 만기해지한 다음달 25일에 지급(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은행에 제출
✓ 적금을 가입하였던 각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입출금 계좌로 각각 입금
 
• 비대면 가입방법(나라사랑포털 앱, e-병무지갑)
<나라사랑포털 앱>
· 경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체국, 아이엠, 수협, 광주, 전북
 
<e-병무지갑>
· 경로 : 우대·편의서비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제출은행 선택 →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 가입 은행 : 국민
첨부파일
공공누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인천병무지청 공지사항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고
이전글 ▼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기준
병무민원상담
  • 전화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