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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활동 강화
작성자 : 이수화 작성일 : 2024-08-25 최종 수정일 : 2024-08-25 조회수 : 160
경남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단속활동 강화
-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도 직접 수사
 
경남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및 징집·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도 병무청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범죄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를 대리 수검한 행위 등이다.
 
2012년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도입된 이래 2023년까지 747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176명, 정신 질환 위장 175명, 뇌전증 위장 136명 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 발생한 브로커를 통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범죄 등 날로 지능화하고 다양해지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병무청의 특사경 조직과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과 소속 특사경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부터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를 법적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 17일에는 병무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병역면탈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남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누리집 및 전광판을 활용하여 병역면탈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한 모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도 병무청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적극적인 색출활동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병역기피자 수사·색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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