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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등 안내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작성일 : 2024-07-19 최종 수정일 : 2024-07-19 조회수 : 226
○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의 게시·유통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관한 범죄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련근거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병역법제88조(입영의기피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41호, 제6조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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