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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동원훈련 면제기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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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원관리과 작성일 : 2024-10-17 최종 수정일 : 2024-10-17 조회수 : 74 | |
24년 9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선포 일자 : ’24.10.15. ○ 선포 지역 :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총 14개 읍·면·동)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 대 상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자(예정자 포함) 중 아래 사유 해당자 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②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면제처리 :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 시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 상 :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의무자 ○ 기 간 : 해당 동원훈련 연기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주전남청 동원관리과(☏ 062-230-4362~5, ☏ 062-230-426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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