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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목차(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목차를 제공합니다.
분야 질문
훈련 1. ’24년도 동원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2. 동원훈련 대상과 방식은?
3. 동원훈련 입영시간과 퇴소시간은?
4. 조기퇴소자의 수송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지?
5. 동원훈련부대가 원거리인 경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6. 동원훈련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7. 동원훈련 불참 시 고발되는지?
8. 재입영 훈련 대상은?
9.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입영 후 귀가 되면 몇 시간 인정받는지?
10. 동원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11.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12. 부자(父子)가정 예비군이 자녀 양육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할 때 횟수 제한이 있는지?
13. 수능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도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여비 14.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5. 집단수송 대상자가 개별입영을 희망할 경우 신청방법과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16. 동원훈련 입영 시 여비는 어떻게 받는지?
여비 17.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는?
18. 보충역 소집해제자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19. 학생예비군은 훈련을 어디에서 받는지?
20. 예비군 복장, 전투화는 소집부대에서 대여가 가능한지?
21. 동원훈련(2박 3일) 훈련보상비는 어떻게 지급 받는지?
22. 수송차량 탑승 시 개인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건지?
23.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24. 동원훈련 이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훈련

1. ’24년도 동원훈련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 A)   ’24년도 동원훈련은 3. 4.(월)부터 실시합니다.

2. 동원훈련 대상과 방식은?

  • A)   동원훈련 대상은 병 1~4년차, 간부 1~6년차 중 동원지정된 사람이며, 방식은 2박3일 훈련으로 진행합니다.

* 훈련 내용 :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 직책수행 훈련, 전술/작전시행 훈련, 안보교육, 지휘관 교육 및 군법 교육, 사격 등을 실시하여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

※ 전역 후 당해 연도는 훈련 비대상입니다.(전역 다음 연도부터 1년차)

3. 동원훈련 입영시간과 퇴소시간은?

  • A)   
    동원훈련 입영시간과 퇴소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입영시간 퇴소시간
    육군·제주도 지역 12:00 17:00
    해군·해병대·공군 13:00

* 지연입소 : 입영시간 1시간 이내의 도착자에 한하여 허용, 지연도착시간 고려 보충훈련 실시

* 주소지에서 소집부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상은 16:00 퇴소(부대장 판단)

4. 조기퇴소자의 수송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지?

  • A)   집단수송부대 조기퇴소 시, 시간대별 인원을 고려하여 소집부대에서 퇴소차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 개별입영자의 조기퇴소는 소집부대에서 시간대별 퇴소 조치

5. 동원훈련부대가 원거리인 경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 A)   동원훈련의 경우 전시 직책수행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소집부대에 입영하여 부대편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부대를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간부, 권역화부대 지정자 등 일부 예비군에 대해서는 200km 이상 원거리 부대일지라도 훈련 목적을 위해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동원훈련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A)   각 군 훈련일정이 병무청에 접수되면 훈련일정 전산 등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통상 매년 3월 초 등록)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 조회」

7. 동원훈련 불참 시 고발되는지?

  • A)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따라 1회 무단불참 시에도 고발됩니다. 참고로 동미참훈련 등 그 외 예비군훈련은 3회 불참 시에 고발됩니다.

* 훈련별 목적이 달라 처벌 규정도 별도로 각각 명시하고 있음

8. 재입영 훈련 대상은?

  • A)   최초 훈련 연기, 기피 등 불참자가 대상이 되나, 모든 부대가 재입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입영훈련 대상여부, 장소 및 일정 등은 지방병무청 동원훈련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입영 후 귀가 되면 몇시간 인정받는지?

  • A)   귀가자에 대한 교육시간 공제는 4시간입니다.

10. 동원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 A)   질병치료, 취업ㆍ채용시험 응시, 주요업무수행, 자격ㆍ면허시험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인터넷, FAX, 우편 또는 방문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

* 주요업무수행, 직업훈련기관의 재학, 자격ㆍ면허시험응시 및 출국예정 사유로 인한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로 연기횟수 제한됨

11.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 A)   기술분야 자격취득 또는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1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연기 가능합니다.

12. 부자(父子)가정 예비군이 자녀 양육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할 때 횟수 제한이 있는지?

  • A)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13세 미만 자녀만 있는 부자(父子)가정으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없이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3. 수능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도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한지?

  • A)   수능시험 준비 중으로 수능 정기모의고사에 접수하거나 훈련시작일 3개월 이내에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사람은 동원훈련 연기 가능합니다.
목차이동

여비

14.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A)   동원훈련 입영 편의를 위해 61Km 이상 원거리 부대 등에 대해서 집단수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입영자의 경우 종전에는 시외버스 운임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개선하여 인상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4년도 동원훈련 개별입영자 교통비(연료비+통행료) 지급 기준
    ·연료비(휘발유 기준) = 이동거리 × 유가(1,486원) ÷ 연비(13.3km/L)
    ·통행료(유료도로 이용 시, 1종 기준) = 기본요금(900원) + 단가(44.3원/km)

15. 집단수송 대상자가 개별입영을 희망할 경우 신청방법과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 A)   개별입영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고, 입영여비는 개별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 신청

16. 동원훈련 입영 시 여비는 어떻게 받는지?

  • A)   입영여비 및 훈련보상비가 은행으로 입금되므로 본인 통장 계좌번호를 가지고 입영하여야 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준비물에 안내

목차이동

기타

17.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는?

  • A)   
    동원훈련 입영시간과 퇴소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법적근거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법 제6조(훈련)
    훈련통지 지방병무청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
    훈련대상 연차이내* 동원지정자
    *병1~4년, 간부1~6년
    ·연차이내 동원미지정자
    ·동원훈련 미참석자 등
    훈련장소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지역예비군훈련장
    훈련기간 2박3일(28H) 4일(32H) 또는 2박3일(간부, 공군 병)
    훈련내용 부대 증·창설 숙달 및 전시 직책수행 능력 배양 등 기본전투기술, 병과·주특기 및 임무수행 능력 배양 등

18. 보충역 소집해제자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 A)   보충역 소집해제자는 동원훈련 대상이 아니며,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하는 동미참훈련(1~4년차) 대상입니다.

19. 학생예비군은 훈련을 어디에서 받는지?

  • A)   학생예비군은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1일 8시간)을 받습니다. 다만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에 동원지정된 대학생은 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1일 8시간)을 받습니다.

20. 예비군 복장, 전투화는 소집부대에서 대여가 가능한지?

  • A)   예비군복, 전투화는 부대내에서 대여 가능하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소집부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훈련소집 통지 후 소집부대장이 별도로 보내는 서신에 부대 연락처 확인

21. 동원훈련(2박 3일) 훈련보상비는 어떻게 지급 받는지?

  • A)   훈련보상비는 국방부(훈련부대)에서 지급하며 퇴소 시에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22. 수송차량 탑승 시 개인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건지?

  • A)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차량 탑승이 제한됩니다. 병무청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력수송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수송ㆍ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운용(수송차량 위치관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승자 위치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3.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방법은?

  • A)   본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으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74조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및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24. 동원훈련 이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A)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하여 「나라사랑 가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가게」는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병역이행자*에게 상품(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음식점, 카페, 병원 등)로,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나라사랑 가게 → 나라사랑 가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나라사랑 가게」에서 ‘동원훈련 이수증’ 등을 제시하면 상품(서비스) 가격의 할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 제공내용 :「나라사랑 가게」개요, 지역별ㆍ업종별 업체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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