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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지정 관련 FAQ

목차(병력동원지정 관련 FAQ)

병력동원지정

1.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 A)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동원령 선포 시’ 입영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리 교부한 것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와 구별됩니다. 평시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로 정해진 일시까지 입영하시면 됩니다.

2. 서울에 거주 중인데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 지정된 이유는?

  • A)   소집부대가 주로 경기북부, 강원도 등 접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 자원만으로는 군소요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자원도 전방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집부대마다 병력동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 등 타 지역까지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군 소요 계급과 특기, 출신 부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원거리 지정 사례>
    • ○ 원거리 소집부대 배정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 1) 목적 : 소집부대 인근 거주지 자원부족으로 타 시·도로 지역배정
      • 2) 군별 원거리 배정지역 사례
        • 육군 : 인제 소재 A사단(강원·서울), 고양 소재 B사단(경기북부·경기남부) 등
        • 해군 : A함대(강원, 영동, 서울), B함대(인천. 경인, 전북) 등
        • 공군 : A비(경인, 인천), B훈비(경남, 부산, 대구경북) 등 부대 인접 지역
    • ○ 전국단위 지정대상자(전 군 공통)
      • 1) 목적 : 배정지역 내 자원부족 시 전국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적소 지정률 향상시키고 전시 부대임무 수행태세 확립
      • 2) 대상 : 간부, 병 확산특기, 해·공군 해당 복무부대 특기, 부대관리요원부대 등
    • ○ 육군 권역화부대 지정자
      • 1) 목적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하나로 묶어 해당 부대 및 인접 부대에서 현역 시 복무한 사람을 우선 지정하여,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 보장
      • 2) 대상 : 동원사단, 동원포병단, 동원호송단, 전방사단 전역자 등
    • ○ 해·공군 병 : 거주지 지방병무청 자원부족 시, 인접 지방병무청 지정

3. 현재 계급과 특기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는지?

  • A)   소요 계급과 특기에 맞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정한 계급확산 및 유사특기 지정 등 방침에 따라 다른 계급 및 특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4. 현재 병력동원 지정된 부대를 변경할 수 있는지?

  • A)   개인 희망에 따라 지정된 부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현역복무부대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예비군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된 부대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

5. 군부대에서 홍보하는 주특기 재분류가 무엇인지?

  • A)   대형차량운전 등 주요 특기 자원 부족 해소를 위해 전역 후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희망자에게 군의 교육·심의를 통하여 주특기를 재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주특기 재분류된 사람은 원래 특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분류된 특기로 지정되어 전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6. 전역 후 언제까지 병력동원 지정되는지?

  • A)   국방부 방침에 따라 병의 경우 전역 4년 차까지, 간부의 경우 전역 6년 차까지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군의 소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경우 연차 초과자도 병력동원 지정될 수 있습니다.(간부는 계급정년까지, 병은 7~8년차)

7.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병력동원 지정되는지?

  • A)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병력동원소집 시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참고

8. 현재 병력동원 지정되지 않았으면 전시에도 지정되지 않는지?

  • A)   국방부 방침에 따라 동원령 선포 후 30일까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 소요에 대해 평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전황 악화 및 장기화 등으로 군의 추가 병력 소요가 발생하여 현재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시 등에는 지정될 수 있습니다.

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는데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 A)   「병역법」 제44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보충역 역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입니다. 다만 국방부 방침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을 우선적으로 병력동원 지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보충역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력동원 지정할 예비역이 부족하면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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