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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 - 지원자격

모집안내 지원자격에 대한표이며 연령, 자격요건, 선발제외 대상 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024년 기준 : '96.1.1 ~ '06.12.31 출생자)
기본요건
  • '21년 3월접수(6월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 신체등급이 1급~4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병역판정(지원)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4급인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요건
  •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전공학과 전문계(실업계)고교 3년이상수료하였거나 대학 1학년 재학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단, 중졸특기병의 경우 자격.면허 없이 지원가능)
  • 331.101(재정회계병)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미소지자는 경상계열 및 통계관련 전공 대학2년수료 이상자만 지원 가능
  • 전문의무(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임상병리, 전문방사선촬영, 전문약제, 전문물리치료) 특기는 관련 면허/자격(국내 면허/자격증만 인정) 소지자 지원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기능사 양성과정 등) 6~18개월 수료자 및 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개월이상 수료자도 지원 가능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

해·공군에 지원하여 선발(합격)된 사람은 지원을 제한

선발제외대상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운전특기 지원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포함)에 의한 벌금이상의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신호 및 과속위반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자는 지원 가능)

지원서 제출 시 학력, 자격/면허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을 클릭하면,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사진, 관련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군사특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접수

지원접수에 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 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접수처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참고사항
  • 월중 모집계획은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공지사항(또는 이달의 모집계획) → 육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는 수험표를 자동으로 보여주며,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지원서접수결과ㆍ수험표 조회' 창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사용안내, 홈페이지 하단 뷰어다운로드 12번 게시물 첨부 참조)하신 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선발(합격)자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에서 취소가 가능(다만, 접수마감 후 1차합격발표시까지는 접수취소 불가)합니다.
  • 최종선발(합격)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수험,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5.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구비서류

1차선발(합격)자에 한하여 수험표 구비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면접대상자는 면접시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고, 면접 비대상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화상면접대상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사본 1부

선발절차

선발절차에 관한 표이며 선발(합격)여부확인, 선발기준 및 배점,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선발
(합격)
여부
  •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선발(합격)여부ㆍ입영통지서 출력
  • 1차합격자는 수험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면접(화상면접 포함) 및 지원신체검사에 참석하여야 함. 단, 면접전형은 기갑(121.101, 121.102, 122.101, 122.103, 122.105, 123.101, 123.102, 123.103, 123.104), 포병(131.104, 131.105, 131.106, 131.107, 131.108, 133.106, 133.107, 134.101), 방공(141.101, 141.102, 141.103, 141.104, 141.105, 141.106), 정보(152.101, 152.103,), 공병(161.103, 163.101), 통신(171.101, 171.102, 171.107, 172.101, 172.102, 174.101, 175.101), 항공(181.101, 182.101, 182.104,  182.107), 화학(211.101, 211.102, 211.103, 211.104), 병기(224.101, 224.104), 병참(231.101, 231.103, 231.104, 231.106), 수송(242.101), 군사경찰(321.101), 정훈(341.103), 중졸(241.100, 241.104, 241.109) 군사특기에 대하여만 실시
  • 지원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받게 되며,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음.
선발기준 및 배점
  • 자격·면허, 전공, 고교출석률, 가산점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1차선발(합격)자를 선발하고, 1차선발(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신체검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합격)자를 선발함 (평가점수는 자격·면허/전공학과/출결상황/가산점을 총괄하여 고득점자 순) 단, 중졸특기병의 경우는 접수일자가 빠른순으로 선발
  • 합계점수가 같은 사람은 ① 자격ㆍ면허점수가 높은 순, ②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③ 출결점수가 높은 순 ④ 가산점이 높은 순 ⑤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순위가 결정됨
  • 자격/면허, 전공학과와 관련된 군사특기별로 1~3지망을 선택하여 특기별로 1차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선발기준에 미달시는 최종선발에서 제외됨.
 

선발배점 기준 : ☞ 항목별 자세한 세부 배점 내용 클릭

선발배점에 대한 기준설명표이며 구분, 계, 자격.면허, 전공, 신체, 가산, 비고를 제공
구분 자격ㆍ면허 전공 고교출결 가산 비고
점수 115 50 40 10 15(아래참조)
  • 차량운전병은 1종대형 90점, 1종보통 87점, 2종보통(수동) 85점을 각각 부여함.
  • ☞ 가산점(1~15점)
  • 모집특기 경력 : 6월~1년미만 1점, 1년~2년미만 2점, 2년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 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 법인체외 근무자(개인업체) :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후 군 특기 추천, 추천 특기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21년 8월입영 접수부터 적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 4점
  • 다자녀(3자녀) 가정 자녀 : 4점,
  • 다자녀(2자녀) 가정 자녀 : 2점('21.9월 입영 접수자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4점
  •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 : 8점이내
    • 최근 1년이내 사회봉사 : 8~15시간 1점, 16~23시간 2점, 24~31시간 3점, 32~39시간 4점, 40~47시간 5점, 48~55시간 6점, 56~63시간 7점, 64시간 이상 8점
    • 최근 1년이내 헌혈 :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 5점, 6회 6점, 7회 7점, 8회 이상 8점
    • 헌혈, 봉사 통합하여 최대 8점 이내(헌혈, 봉사 각각 적용 또는 헌혈+봉사 혼합 적용 가능)
  • 질병 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된 자 : 4점
        <질병치유 :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다만, 보충역은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 복무지원자 : 4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 : 4점(가산점 부여대상 특기 :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경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각각 합산 가능 단, 같은 분야 내 중복해당 시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되 총 15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선발률 : 선발인원은 입영부대별 수용능력인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원 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음

유의사항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육군의 기술행정병,해군,해병대,공군의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상호간에 가능
    ※ 각 군 전문특기병 / 육군, 해군의 동반입대병/ 육군의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병 등에 지원한 경우 중복접수 불가능
    ※ 해군 해병대는 동일 군으로 간주되어 상호간 중복접수 불가능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육군 모집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으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집병 선발 당시의 계열과 다른 일반병 특기로 재분류하여 복무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의 소지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원시 학력이나 자격·면허, 경력 등을 허위로 진술한 사람
  • 입영부대 신체검사결과 모집특기별 신체제한사항이 발견된 사람
    • 예) K계열전차조종(121.101)이 색각장애의 경우 등
  • 입영부대의 모집특기별 실무능력측정 또는 병과교육 실시결과 해당분야의 실무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부진으로 선발당시의 모집분야 특기병으로 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육군 모집병은 입영부대별로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부대별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입영부대가 2군예하부대(31사, 32사, 35사, 37사 등)의 경우, 입영부대에서 복무할 수도 있고, 타 부대(지상작전사령부 소속부대)에서 복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무

복무에 관한 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부대/복무분야, 유의사항을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입영부대
ㅇ 육군훈련소(논산)
ㅇ 지작사(서부) 예하 6개 사단신병교육대[3사단(철원), 5사단(연천), 6사단(철원),
    28사단(파주), 51사단(화성), 55사단(용인)]
※  자세한 입영부대는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무부대
/
복무분야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복무부대는 입영부대 일정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전군(지작사, 2작사, 육직/국직부대)으로 배치됨
     ※ 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 입영부대/특기교육/복무부대 배치 안내
        ① 입영부대(기초군사훈련)
            - 육군훈련소, 지상군작전군사령부 예하 6개 사단(서부 6)
        ② 특기교육(차량운전 특기배정 및 교육)
           - 지작사 동부 예하 입영사단, 육훈 → 1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서부 예하 입영사단, 육훈 → 3수송교육연대
           - 육훈, 2작사 예하 입영사단 → 2수송교육연대
             ☞ 교육기간 : 소형특기(2주-->24년 5월 입영자부터 소형특기 폐지), 중형특기(4주), 대형특기(5주)
                 부대배치 방법 : 특기 분류 후 전산 무작위 추첨
       ③ 복무부대 배치
          - 1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또는 육군직할부대
          - 3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 2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2작사 예하부대, 육군직할부대, 국방부직할부대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유의사항 군생활도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특기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자, 각종 사고자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선발된 특기에서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입영통지

  • 최종선발(합격)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선발(합격)여부조회ㆍ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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