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연고지복무병 > 모집안내

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연고지복무병

연고지복무병이란?

  • 아래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에 해당되는 거주자에 한해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 연고지복무병은 연고지 인근부대로 배치되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군생활의 조기적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익숙하므로 전투력 발휘에 용이한 제도입니다.

연고지복무병 복무부대(강원 또는 경기일원 예전 1,3군 관할 예하 19개 부대)

  • 강원(지작사 동부) 예하부대 : 7,12,15,21,22사단/102기갑여단/2,3포병여단
  • 경기(지작사 서부) 예하부대 : 1,3,5,6,25,28사단/1,5포병여단/1,2,5기갑여단

< 연고지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 >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에 대한표이며 강원(지작사 동부)지역 복무부대에 내용을 제공
강원(지작사 동부)
연고지역(시·군) 입영부대 복무부대
강원도 화천군 7사단, 15사단 7사단, 15사단, 2포병여단
강원도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12사단 12사단, 3포병여단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21사단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12사단, 21사단 22사단, 102기갑여단
강원도 춘천시 7사단, 15사단, 21사단 7사단, 15사단, 21사단, 2포병여단

시군별 입영부대 및 복무부대에 대한표이며 경기(지작사  서부)지역 복무부대에 내용을 제공
경기(지작사 서부)
연고지역(시·군) 입영부대 복무부대
강원도 춘천시 3사단 3사단
강원도 철원군 3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1기갑여단, 5포병여단
경기도 포천시 6사단 6사단, 1기갑여단, 5포병여단
경기도 연천군 5사단, 28사단 5사단, 25사단, 28사단, 5기갑여단
경기도 파주시 5사단, 6사단, 28사단 1사단, 25사단, 28사단, 1포병여단, 2기갑여단
  * 복무부대 배치시 연고지역으로 우선 배치되며,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 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대한표이며 거주기준, 연령, 학력, 기본요건,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제공
거주기준
  • 지원자가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의 과거 거주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설정되었던 사람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 기준 : 1996.1.1. ~ 2006.12.31. 출생자)
학력   '21년 3월접수(6월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기본
요건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관련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선발제외
대상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지원자격의 거주기준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을 자체 확인 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됨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지원서 접수

지원접수에 대한표이며 접수기간과 접수처에 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참고사항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사용안내, 
    누리집 하단 뷰어다운로드 12번 게시물 첨부 참조)하신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
    서류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 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현재 1년 이상 거주여부 확인용) 1부.  단,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하신 분은 제출 필요 없음

선발절차

⊙ 연고지 복무 지원병은 지원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산 추첨된 사람을 전원 선발 처리함
⊙ 선발여부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1차,최종,입영통지서)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실시 내용을 제공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21.6.23.시행>
적용시기   지작사 동부지역 : '22년 7월 입영자부터, 지작사 서부지역 : '23년 1월 입영자부터
적용부대   지작사(동부: 7·12·15·21사단 / 서부: 3·5·6·28사단) 입영부대 
참고사항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자세한 안내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입영/복무

입영/복무에 대한 내용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지역, 복무특기에 대한 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에 입영(1월 접수 마감시 4월중 입영)
입영부대 - 지작사 동부(강원)예하 4개 사단 신병교육대 :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 지작사 서부(경기)예하 4개 사단 신병교육대 : 3사단, 5사단, 6사단, 28사단 
복무지역 - 강원(지작사 동부) 또는 경기(지작사 서부) 일원(예전 1,3군 관할 부대)
   *  복무부대배치시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복무특기 -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통신, 화생방, 수송 9개 병과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영통지서

  • 최종 선발(합격)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