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일 연기
개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 서식) 바로가기
- 병무용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사항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연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