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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

개요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공익법무관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단,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 가능)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 제3조(편입지원 의제)
      • 1  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 2  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 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6 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지원 
    •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해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
    • 공익법무관 지원 인원이 법무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중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익법무관으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선발한다.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 제4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 1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
      • 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2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때
    3. 3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이상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4. 4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5.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신상변동자 처리
    •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 위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2 단,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3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법무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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