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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개요

공중방역수의사제도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단,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 직접 지원 가능)
  •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 제3조(편입지원 의제)
      • 1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에 따른 수의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 2  제1항에 따라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편입지원을 못한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지원 
    •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서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년도의 2월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
    •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인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선발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 제5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 1 수의사시험 성적 순위 백분율(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순위
      • 2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2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6.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신상변동 처리
    •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 1 내지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위 6, 7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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