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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모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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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동반입대병

해군 동반입대병 제도란?

  • 가까운 친구/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육지 또는 섬지역의 해군부대로 함께 배치된 후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현역병 입영장정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 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군에서 2012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대한 설명표이며 연령, 학력, 신체요건, 자격요건에 대한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도 : 1996.1.1. ~ 2006.12.31. 출생자)
신체요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 18세인 사람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인 사람)
  • 색맹제외(지원불가), 색약은 지원가능
  •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접수자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별도 실시 (반드시 수험표 출력 확인)
자격요건
  • 자격/면허/전공학과 관련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군, 해군,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동반입대병 하나만 지원 가능)
기타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원 전 대체역 펀입원 제출자) : 지원제한(불가)
    - (지원 후 최종선발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제외(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 후 입영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취소 처리

지원서 접수

지원접수에 대한 설정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에 대한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
접수방법
  • 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 작성
  • 접수순서
    • 1. 본인(A)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B) 주민번호 입력후 접수(가접수 상태)
    • 2. 'B' 재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후 접수(접수완료)

선발방법 및 전형

선발방법 및 전형에 대한설명표이며 선발전형, 선발방법, 실격 및 불합격 기준, 가산점 부여대상(해당자)에 대한내용을 제공
선발전형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선발방법
  •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동반지원자 2인 평균점수)
    • 서류전형(자격·면허 70점, 출결사항 20점, 가산점 15점)
    • 면접점수(110점)
    • 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 면접 → 자격·면허  → 출결사항 → 가산점 → 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선발
실격 및
불합격 기준
  • 구비서류 미제출자
  • 신체검사/면접 불참자
  •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불합격자
  • 면접 평가요소 1개분야 이상 "6점"  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동반자중 1명이 접수취소/선발제외 등 선발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동반자 1명도 불합격 처리
    • 단,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선발 절차 진행)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자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가산점
부여대상
(해당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탭 참조

복무

복무에 대한내용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지역, 복무기간,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마감월로 부터 3개월 후 입영(접수마감월이 1월이면 4월 입영)
입영부대 해군 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
복무특기 군사경찰(구. 헌병) : 육지 또는 섬의 해군부대에서 군사경찰로 복무 / 갑판병: 함정 내 갑판병 임무 수행
복무기간 20개월(기초군사훈련 5주 포함)
유의사항 입영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귀가조치 되거나 또는 복무 중 부적응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분류되어 두 사람이 함께 복무하지 못할 수도 있음

입영통지서

  • 합격자는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e-mail 확인 이후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통지서 출력 가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현역병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를 지참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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