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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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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기준

병역 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표이며 구분, 1급 부터 7급까지의 내용을 제공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중졸
중학중퇴이하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74.12.31 이전 출생한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2대 이상인 독자
제2국민역 처분대상
  • 고아
  •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신체등위 판정기준

  • 신체등위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학력 평가 기준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표이며 학력과 범위에 대한내용을 제공
학력 범위
대학
  •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의 1년 중퇴 이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
고졸
  •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
  •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퇴
  • 고교 1,2 학년 휴학자
  • 고교 1-3 학년 중퇴자
중졸
  • 중졸 및 중학교 3학년 재학(휴학)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퇴
  • 중학 1,2 학년 재학(휴학)자
  • 중학 1-3 학년 중퇴자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 미만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중학교 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은 종결업무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또는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학중퇴」로 학력을 조정하여 병역처분

※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배경
  •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위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 징병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심의대상
  •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신체검사 실시)
  •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인 사람
  •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인 사람
  • 귀가 재신체검사 결과 동일한 병역처분 받은 사람
심의위원

징병관(위원장),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징병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심의결과
  •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
  • 5,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 의뢰

중앙신체검사소 운영

운영배경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신검대상자
  • 신체등위 5·6급판정대상자 (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검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자는 제외)
  • 지방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 징병검사의사 4촌이내의 혈족인 사람중 징병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로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중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검사방법
  •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징병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 해당과 복수의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자는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위 결정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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