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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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학력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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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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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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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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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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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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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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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 미만 |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 중학교 3학년 재학 및 휴학중인 사람은 종결업무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중학교를 중퇴한 사람 또는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중학중퇴」로 학력을 조정하여 병역처분
※ 징병검사를 받은 후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징병관(위원장),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징병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