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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집계획

육군병 모집에 관련된 모집계획 및 전형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육군병 모집일정 및 주의사항 등 모병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육군 모집계획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2024년 7월 입영 「육군 연고지복무병」 모집 안내
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24-03-15 최종 수정일 : 2024-04-22 조회수 : 5424
2024년 7월('24-4회차)에 입영할 『육군 연고지복무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연고지역지원자격을 확인 후에 지원바랍니다.   

연고지복무병이란? 
    전방지역 거주자가 관내 군부대에서 군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 입영하는 것으로 강원도 또는 
   
경기도 13개 시·군 중에 거주지 또는 거주하였던 사람이 지원 선발하는 모집제도
   

모집 연고지역   
    강원도(춘천시, 속초시,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경기도(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주민등록 설정자(타지역 거주자는 지원불가)
    * 2023년 1월 입영자부터 4개 시.군 확대(춘천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모집 일정
접 수 기 간 선발(합격)자 발표 입영 월
계획인원
 
 시   작  종   료  1차 선발  최종 선발
 '24.3.27.(수)
14:00
 '24.4.3.(수)
14:00
 '24.4.4.(목)
10:00
 '24.5.17.(금)
10:00
'24년
7월
67명
     *  입영부대 및 모집인원 : 첨부파일 참고
 ※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연고지복무병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또는 민간간편인증(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등) 등 로그인 후 접수 

 
지원자격
 ㅇ 거주기준
    -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 또는,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가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과거 통틀어 1년 이상 주민등록설정되었던 사람
 ㅇ 연령 : 1996.1.1.~2006.12.31.출생자(18세~28세) 
 ㅇ 병역판정검사(또는 모집 지원병 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 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일자에 참석
 ㅇ 다음의 범죄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ㅇ 육군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일반병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 가능
 ㅇ 육.해.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합격)된 사람은 이중접수가 불가함
     (접수취소 이후 가능)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유의사항
 1차 선발 전산추첨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는한 전원 최종 선발(합격)처리(단, 거주 사실이
    맞지 않을 경우 확인 여부에 따라 선발제외 처리)

 ㅇ 복무부대배치시 해당부대 인력운영률에 따라 인접부대 및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ㅇ 1차 선발자 발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신체검사(미수검자) 및 최종 선발자 발표일 등 확인
 ㅇ 1차 선발(합격) 후, 최종 선발(합격) 여부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E-mail을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는 입영 전에 반드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21.6.23.시행> 
   → 지작사(동부) : 7사, 12사, 15사, 21사단 / 지작사(서부) :  3사, 5사, 6사, 28사단
   → 입영판정검사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단,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세한 안내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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