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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 릴레이 기고 ⑫ 중앙신체검사소장,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0-10-07 최종 수정일 : 2020-10-07 조회수 : 443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
- 중앙신체검사소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은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지구촌을 지배해 온 획일적 관행과 틀이 깨졌다. 새로운 일상의 기준, 뉴 노멀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사태가 끝을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피로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높고,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으로,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응방법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즉, 선제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올해 초 대구경북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자체 선별소를 운영하여 의심증상 있는 방문자에 대해 기관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전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위기대응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여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였으며, 직원 모두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였다.
 
이렇게 중앙신체검사소는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는데, 민원 ‘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 종료 후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별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자체 실시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수검자의 ‘질병상태 가족진술서’를 제공받아 신체등급 판정시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체등급에 이의가 있는 병역의무자의 의견과 개인별 사례를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신체검사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병무청 적극행정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처리를 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검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안에서도 중앙신체검사소 전 직원은 지금도 ‘몸은 멀리, 마음은 더 가까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라고 믿는다.
 
중앙신체검사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병역판정검사의 언택트 서비스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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