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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적 배려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이행 지원 안내
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25-10-31 최종 수정일 : 2025-10-31 조회수 : 160
경제적 배려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이행 지원 안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 적기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역이행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9세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소집 통지, 연기
      없이 계속 대기중인 사람(소집 4순위)
   ❍ 졸업예정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소집 3순위)

     ※ 경제적 배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한부모 가족)
 
□ 주요 내용 : 6개월 범위 내 희망 시기 반영하여 소집 통지

□ 신청 방법 : 우선소집(최소·시기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 우편 · FAX · 방문접수
    ※ 경제적 배려대상 여부는 신청 시 병무청 자체 확인
 

□ 유의 사항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 희망 소집시기를 반영하며, 정확한
     소집일자는 관할 지방청 소집대기 인원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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