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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역병 복무 중 역종 변경자(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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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1588-9090> | |||||||||||||||||
| 작성일 | 2025-11-24 | 수정일 | 2025-11-24 | 조회수 | 10652 | |||||||||||||
| 작성일 | 2025-11-24 | |||||||||||||||||
| 수정일 | 2025-11-24 | |||||||||||||||||
| 조회수 | 10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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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추가가입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5. 11. 25.(화) □ 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되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 남은 사람 □ 추가가입 기간 ※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을 만기해지한 후 추가가입 필요
* 공군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경우 : 사회복무요원 신분 적금 추가가입 불가
(공군병의 당초 적금 가입기간이 21개월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신분 추가가입 불가) □ 가입한도 :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적금 납입한도 5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한도변경 불가 ① (사전 조치)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의 만기해지 - 병적증명서(보충역 편입일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표시 필요)를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정부24) : 발급 용도 (“입영 사실 확인”) 및 그 외 발급 요구사항 (“보충역 편입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재”) 필요 * 적금 만기일자 경과 후 적금 해지 신청 필요 ② 가입자격확인서 자동승인 기간 중 사회복무포털(PC)에서 가입자격확인서 신청·발급(출력) * 자동승인 기간 확인 필요
③ 가입자격확인서 은행에 제출, 적금 추가가입(방문 필수)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이력 없는 타 은행에서만 적금 가입이 가능 *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의 만기월에는 추가 적금 가입이 불가 ※ 취급은행 :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추가가입한 적금 만기해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
-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은행별로 서류 각각 1부 제출 필요) * 적금 만기일자 경과 후 만기해지 신청 필요 □ 가입혜택 : 적금 만기해지 시 ①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적금 납입액의 100% 지원 - 육군병 또는 해병 복무이력자 : 최대 3개월 범위 내 지원 - 해군병 복무이력자 : 최대 1개월 지원 * 현역병 가입적금 지원내역, 복무기간, 적금 납입액 등 확인 후 지원(예정) ②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③ 이자소득 비과세 □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 시기 : 적금 만기해지 이후 약 2∼3개월 소요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복무기간 및 납입액 등 확인 후 지원 ① 현역병 복무 중 역종변경자의 추가 적금 가입 및 해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가입·해지만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 병적증명서 확인 및 적금가입 이력 확인 필요 ② 현역병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타은행에서만 적금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가입자격확인서 신청은 자동승인 기간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④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을 중도해지한 사람 또는 현역병 복무 중 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규가입이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으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신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현역병 복무 중 역종 변경자(현역병→사회복무요원) 매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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