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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병 복무 중 역종 변경자(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추가가입 안내
작성자 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 1588-9090>
작성일 2025-11-24 수정일 2025-11-24 조회수 10652
작성일 2025-11-24
수정일 2025-11-24
조회수 10652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추가가입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5. 11. 25.(화)
 
□ 대상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되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 “1개월” 이상 남은 사람

□ 추가가입 기간
    ※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을 만기해지한 후 추가가입 필요
구  분 적금 가입 기간 지원금
육군병에서 역종 변경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최대 3개월 범위 내 지원
해병에서 역종 변경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최대 3개월 범위 내 지원
해군병에서 역종 변경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최대 1개월 지원
  * 공군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경우 : 사회복무요원 신분 적금 추가가입 불가
    (공군병의 당초 적금 가입기간이 21개월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신분 추가가입 불가)

□ 가입한도 :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원
   * 적금 납입한도 5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한도변경 불가

 
□ 추가가입 방법(절차)
 ① (사전 조치)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의 만기해지
   - 병적증명서(보충역 편입일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표시 필요)를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정부24) : 발급 용도 (“입영 사실 확인”) 및
      그 외 발급 요구사항 (“보충역 편입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재”) 필요

    * 적금 만기일자 경과 후 적금 해지 신청 필요

 
 ② 가입자격확인서 자동승인 기간 중 사회복무포털(PC)에서
     가입자격확인서 신청·발급(출력)    * 자동승인 기간 확인 필요
 
< 가입자격확인서 자동승인 기간(예시) >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예시) : ’25. 5. 26. ∼ ’26. 6. 25.

 ○ (육군병 또는 해병으로 복무한 경우) 소집해제일 기준 3개월 이하∼1개월 이상 남은 기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가능 기간 : ’26. 3. 25. ∼ ’26. 5. 25.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불가 기간 : ’25. 5. 26. ∼ ’26. 3. 24.

 ○ (해군병으로 복무한 경우) 소집해제일 기준 2개월 미만∼1개월 이상 남은 기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가능 기간 : ’26. 4. 26. ∼ ’26. 5. 25.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불가 기간 : ’25. 5. 26. ∼ ’26. 4. 25.

 
※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을 중도해지한 사람 또는 현역병 복무 중 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으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신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가입자격확인서 은행에 제출, 적금 추가가입(방문 필수)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이력 없는 타 은행에서만 적금 가입이 가능
   *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의 만기월에는 추가 적금 가입이 불가
   ※ 취급은행 :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추가가입한 적금 만기해지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
   -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은행별로 서류 각각 1부 제출 필요)
     * 적금 만기일자 경과 후 만기해지 신청 필요

□ 가입혜택 : 적금 만기해지 시
  ①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 적금 납입액의 100% 지원
     - 육군병 또는 해병 복무이력자 : 최대 3개월 범위 내 지원
     - 해군병 복무이력자 : 최대 1개월 지원
        * 현역병 가입적금 지원내역, 복무기간, 적금 납입액 등 확인 후 지원(예정)
  ② 은행이자 5% 내외(은행별 우대금리 및 조건 상이)
  ③ 이자소득 비과세

 
□ 사회복귀준비금(매칭지원금) 지급 시기 : 적금 만기해지 이후 약 2∼3개월 소요
   * 은행에 서류(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복무기간 및 납입액 등 확인 후 지원

 
□ 유의사항
 ① 현역병 복무 중 역종변경자의 추가 적금 가입 및 해지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가입·해지만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 병적증명서 확인 및 적금가입 이력 확인 필요
 ② 현역병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타은행에서만
     적금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가입자격확인서 신청은 자동승인 기간 예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④ 현역병 복무 중 가입한 적금을 중도해지한 사람 또는
     현역병 복무 중 적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규가입이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으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신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현역병 복무 중 역종 변경자(현역병→사회복무요원) 매칭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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