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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후순위조정안내

병력동원후순위조정안내

개요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 조정은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 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중 후순위 조정 승인대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병력동원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전시에도 병력동원 또는 전시근로소집 되지 아니하고 국가 동원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방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제도임

후순위 조정 승인 대상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소집대상자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 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5~8년차), 전시근로역

후순위 조정 요청 절차

  • 후순위 조정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이 후순위조정 대상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순위 조정요청자 명부를 2부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청)장에게 요청
  • 지방병무청(지청)장은 지역별, 계급·병과(특기)등 소집부대 동원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여부를 결정한 후 요청한 기관(업체)의 장에게 통보 (단, 군부대 소요에 부족한 계급, 병과(특기)자원은 후순위조정을 아니한다)

신상변동자 통보

후순위 조정대상기관 및 업체의 장은 후순위 조정된 자가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대상 직위에서 해임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지청)장에게 통보 (불이행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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