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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ㆍ책임 강화

적극행정을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ㆍ지원

적극행정 면책ㆍ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기관이 감사기관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감사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ㆍ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표이며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근무성적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ㆍ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내 개설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ㆍ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ㆍ협회ㆍ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운영방안에 대한 표이며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 국민
    • 기업
    • 협회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 적극적ㆍ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각 부처 누리집 「적극행정코너」 등을 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각 부처 누리집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관계기관(감사원,행안부,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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