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입영시 준비사항 및 권익보장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