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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보수 및 권익보장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보수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 :
이등병 보수
소집월로부터 3월~8월까지 :
일등병 보수
소집월로부터 9월~14월까지 :
상등병 보수
소집월로부터 15월이상 :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비,급식비

  •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5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휴가

연 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경우 통틀어 28일,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청원휴가
본인 결혼 :
5일이내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이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
3일 이내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10일이내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
3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부여 :
연 10일이내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시간 부여 :
1일 최대 2시간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병가
  • 종류 및 기간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기간
  • 병가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 중 30일 이내는 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함
  • 신청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병가 허가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 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 5일 이내

보상 및 치료

순직 및 공상자 보상 :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
사망보상금 :
기준 소득월액의 24배
장애보상금 :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9~3배 지급
가료 :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 신청(민원인 :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 치료 :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권익보장

  •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서식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 서식)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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