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