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관련근거
- 병역법 제23조의2 및 제55조
- 병역법시행령 제108조 및 제113조의2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기초군사훈련)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
시기
-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된 후 최초 승선 전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다만, 부득이 승선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실시
· 군사교육소집규정 위반업체는 업체 평가 시 감점 처리
군사교육소집 통지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해운업체 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원 처리는 영 제129조를 준용하되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