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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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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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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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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대상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사람

제출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근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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