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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인원배정

인원배정

관련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업무흐름도

  • 해운업체등의 장

    필요인원 신청

  • 매년
    6.30.
  • 해양수산부장관

    필요인원 제출

  • 매년
    7.31.
  • 병무청장

    업체별 인원배정

  • 매년
    11~12월중
  • 해운업체등의 장

    인원배정 결과확인

해운업체등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지원인력 규모

  • 병무청장은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

업체별 인원배정

  • 병무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 신청인원, 업체의 규모, 복무관리 실태평가 등을 반영하여 업체별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

배정조정

  • 병무청장은 업체 채용계획 변경 등으로 반납한 인원 및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인원을 필요한 업체로 배정 조정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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