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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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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안내 길잡이

입영안내 길잡이

입영 시 준비물

  •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6.25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설문지, 휴대전화 및 일체형충전기(휴대전화 이용 희망자)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시력자는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귀가 등 유사 시를 대비, 나라사랑카드에 소액 현금 입금 후 입영하기를 권장합니다.
    • 신병 훈련기간동안 휴대전화 사용 가능하오니, 희망자는 휴대전화 및 일체형충전기(USB형×) 지참하시기 바랍니다.(23.7.3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씩)
    •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사용 가능(국방부 누리집 참고), "장병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 희망 시 입영 전 장기 약정 요금제 가입 지양
    ※ 6.25전사자의 유가족 찾기 설문지 다운로드미리보기
  • 훈련에 지장 없는 경미한 증상(질병)은 병무용진단서 등을 가지고 입영, 입영신체검사 시 군의관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불필요한 귀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영 전 건강관리

  • 입영일로부터 7일 이내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귀가조치 됩니다.
    • 단, 입영판정검사 적용부대(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9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25사단, 28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6사단, 37사단, 39사단, 50사단, 51사단, 55사단)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으로,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는 받지 않음(귀가되지 않음)
  • 질병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 후 반드시 치료받고 입영하시고,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 ※ 연기신청 (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입영일자 연기원신청) 바로가기
  • 질병이 있는 상태로 입영할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귀가되어 개인적인 부담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체검사 신청 (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바로가기
  • 입영 전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일시적 혈압·간수치 상승으로 귀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영전 개인위생관리 수칙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시까지 사람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자제 권고 등)
-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은 본인 희망시 입영연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영 시 참고사항
  • 재학생은 입영 전 휴학(일반휴학 → 군입영 휴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입영통지서 복사본 사용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중인 경우, 입영 전 ‘군입대로 인한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하거나 ‘거치기간 연장’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입영 시 대출이자는 신청없이 자동 면제되나, 군 복무기간 원금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며, 세부 품목은 각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영부대 앞 등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일부는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 여부는 입영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이 불가능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 병역법 제74조 및 제93조에 따라 군에 입영할 경우 병역의무자의 휴직과 복무를 마친 후 복직이 보장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입영 후, 군사특기 부여(육군 징집병에 한함)

    입영 후, 군사특기는 개인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산(육군 특기분류시스템)으로 특기분류됩니다.
    * 병무청에서 분류(재분류)한 개인 ‘적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직장병 자녀·형제 입영 시 연고지 최기부대로 분류(육군에 한함)

    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형제가 육군으로 입대하는 경우 유가족(부모)과 입영자가 동시 희망 시 유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가까운 부대에서 군복무하도록 분류

    • 대상 : 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 및 형제
    • 신청방법 : 육군훈련소 등 입영부대에 서류제출 및 신청
    • 구비서류 : 육군 순직장병이 포함된 제적증명서 1부
    • 문의 : ☎042-550-7366(육군본부 병인사관리과), 042-550-7394(육군본부 보훈지원과)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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