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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수 승리 입영연기’ 관련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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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작성일 : 2019-03-15 최종 수정일 : 2019-06-03 조회수 : 4780 | ||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사유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7호 생략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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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315 병무청 입장자료 (승리 군입대 연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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