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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체재자 대상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 전면 도입
작성자 : 정보기획과 작성일 : 2019-10-01 최종 수정일 : 2019-10-07 조회수 : 11259

       국외체재자 대상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 전면 도입

- 국외에서 전자우편 인증을 통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신청 불편 해소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0월 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그 동안 국외체재자는 본인확인으로 인해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재외(在外)국민은 제외(除外) 국민”이라는 말에서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 모든 누리집의 본인확인이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본인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폰 본인확인도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이 사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 병무청은 국외체재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을 구축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카투사 지원 접수 첫날에 국외에서 126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접수함으로써 높은 수요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10월 1일부터는 병무청 누리집 대부분의 민원서비스(124종)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에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 이번 서비스는 정부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없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였다. 적극행정이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면책·감경을 검토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제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써,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림 1] 로그인 절차
로그인 절차
<국외체재자> ➀ 성명, 주민번호 입력 ➁ 인증코드 확인 ➂ 인증코드 입력 후 로그인

[그림 2]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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