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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9-09-16 최종 수정일 : 2019-09-16 조회수 : 7303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 위촉장 수여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우수사례 등 심의·의결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6일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국민편익 증진,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 이상을 기울여야 함
  □ 행위 당시의 업무 여건 및 가용자원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 병무청은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차장이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4명과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총 5명, 민간위원은 병무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 곤란한 정책결정사항,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 담당자 단독 또는 병무청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 장애를 겪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감사부서 의견을 듣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또한, 위원회에서는 2019년 병무청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 선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 모범 실패사례 : 성과 창출 사례와 별도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사례
 
   ○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모범 실패사례로 선정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보상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이고 국민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사안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참고 자료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의현(목원대 응용컴퓨터미디어학부 교수), 이건우(법무법인(유) 현 파트너 변호사), 이혜경(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차건상(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교수),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적극행정 실행 계획
   -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 지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교육 등
   -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 사례·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 공무원 보호·지원 : 사전컨설팅 등 면책 제도 운영
   - 소극행정 혁파 : 상시신고센터 운영, 헌장 제정 등
 
○ 소극행정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 처리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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