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별도 관리로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 |
---|---|
작성자 : 공정병역추진단 작성일 : 2017-09-21 최종 수정일 : 2017-09-21 조회수 : 9120 | |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별도 관리로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 - 13년 만의 법안 결실로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 만들기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됩니다. ◯ 2017년 8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체육선수· 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역 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이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 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된 것으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이며, “개정 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첨부파일 |
170921-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등 병적 별도관리로 공정병역 실현
(200Byte, download : 648)
|
다음글 ▲ |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오늘부터 본인이 선택해서 발급받는다 |
---|---|
이전글 ▼ | 국민중심의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직원 연구제안’ 발표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