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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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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작성일 : 2018-11-26 최종 수정일 : 2018-11-26 조회수 : 19995 | |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 - ’18. 12. 5. ~ 10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 -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12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10일(월) 오후 3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선발방식은 선발순위를 부여해 전산 선발하고 선발자 발표는 11일(화) 오후 2시에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신청해야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 본인선택 제한사항으로 부모·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소속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기관 등의 복무를 제한하고 또한 부모·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 같은 기관 복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본인선택 접수 시 주의해야 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을 접수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본인선택에 선발되면 소집통지 된 후 본인선택 취소 불가,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고/공지‘ 에서 확인 한 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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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1127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실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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