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설명자료

병무뉴스
NEWS

설명자료

병무청의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설명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부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5-01-28 최종 수정일 : 2018-05-23 조회수 : 14656

  

‘정신 질환 치료경력 6개월 이상이면 병역면제’ 보도에 대하여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은 병역이 면제’ 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병무청 입장을 밝힙니다.

 

○ 금번 검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15. 1.21. 개정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신질환 사유 치료경력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 것은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조기 차단하여 정신질환 병사로 인한 병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기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경력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이며 이 외에 사회적 활동,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51호) 제95항 등〕

 

○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 시도는 철저하게 방지 하겠습니다.
   
향후 병무청에서는 치료경력이 완화되는 우울증 등 7개 정신질환은 면제 후에도 계속 치료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면탈이 의심되는 경우 불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병역면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설명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배상문의 행정소송 변론 내용 보도 등에 관한 입장자료
이전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거부처분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