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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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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4-07-01 최종 수정일 : 2018-06-27 조회수 : 18352
 



 

  <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ㅇ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규모가 크고, 예산
     사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다수의 복무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ㅇ 예산 편성이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이
     개발되었으나, 아직도 예산 편성 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복무기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근거를 2014년 5월 「병역법」에 명문화
     하여 복무기관의 보험 가입을 활성화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 치료 및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복무관리의무 위반 자연계대학원의 장 과태료 부과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3)


□ 자연계대학원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ㅇ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장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
     복무관리 부실이 우려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자연계대학원의 장에 대하여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및 종사의무 위반 등
     복무관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ㅇ 1991년에 마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규정은 훈련소집에 불응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20년 이상 지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처벌수준이 낮아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발생을 줄이고자 벌칙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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