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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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4-07-01 최종 수정일 : 2018-06-27 조회수 : 18352 | ||||
□ 사회복무요원의 질병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근거가 마련 ㅇ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근거를 2014년 5월 「병역법」에 명문화
ㅇ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ㅇ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장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 ㅇ 이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자연계대학원의 장에 대하여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및 종사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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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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