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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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3-12-26 최종 수정일 : 2018-06-08 조회수 : 24991 | ||||||||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 ㅇ 이에 2014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하여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맞춤특기병
※ 2014년 병무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추진
ㅇ 종전에는「병역명문가 찾기」신청 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ㅇ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ㅇ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명예와 ㅇ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
ㅇ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편의 차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여 왔으나, ㅇ 2014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ㅇ 또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징병신체등급 판정기준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한 장애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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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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