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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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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2-12-05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36061



 

  < 중앙신체검사소 대구혁신도시 이전 >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8)

 

□ 중앙신체검사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ㅇ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병무청 소속기관
     으로 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 연간 1만여 명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대구혁신도시는 건설초기로 교통,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전철역(안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
     까지 자체 차량을 왕복운행하고 또, 모범 음식점 등을 파악하여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시 사전 안내함으로써 수검자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6)


□ 장애인 등록자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처분 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ㅇ 그러나, 2013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합니다.

 

  <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8)


□ 지금까지 병무청장이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자)을 모집·선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인 해양경찰
   청장이 모집·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통지합니다.

 ㅇ 해양경찰순경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
    기일을 연기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공고>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


 

 

  <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2013년부터는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심각성, 자녀양육의 정책취지 및 상대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ㅇ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복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대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

 

  <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 >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1)


□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 기준을 총톤수 2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의 해기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병역법 시행령」상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은 200톤 이상인데 비해,
   「수산업법」상 근해어업 허가 톤수는 140톤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근해어업 분야 종사자는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 조정에 따라 근해어업 분야도 2013년도부터 다음해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1)


□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반면, 변호사 시험 발표시기는
     2월 10일 이후여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졸업하는 해에 공익법무관에 지원할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익
     법무관 편입지원 시기조정으로 졸업하는 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편입지원서를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병무청 병역자원과 (☎ 042-481-2965)


□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합니다.

 ㅇ 지금까지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은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있어, 제한 연령이 28세인 ‘박사학위’ 과정 등은 상대적 차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제한연령을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 >
  
 병무청 병역자원과 (☎ 042-481-2965)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국내 장기 체재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악용 소지의 제거를 위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합니다.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3월에서 2월로 변경 >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042-481-2992~3)


□ 「병역명문가 찾기」신청서 접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병역명문가 찾기」는 신청서를 매년 3월에 접수하였으나, 시상식(6월)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 2013년
     부터는 1개월 앞당겨 2월부터 접수합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병역명문가, 남성이 없는 경우 군복무 마친 여성 등 포함 >

        병무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042-481-2992∼3)


□ 지금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던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ㅇ 양성평등, 여성의 군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ㅇ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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