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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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2-12-05 최종 수정일 : 2018-06-14 조회수 : 36061 | |||||||||||
□ 중앙신체검사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대구혁신도시로 ㅇ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병무청 소속기관 ㅇ 한편, 대구혁신도시는 건설초기로 교통,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전철역(안심역)에서 중앙신체검사소
ㅇ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하여 병역면제 ㅇ 그러나, 2013년부터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징병검사 연령인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의
ㅇ 해양경찰순경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공고>해양경찰 전경 모집 계획 알림
ㅇ2013년부터는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심각성, 자녀양육의 정책취지 및 상대적 약자 배려 * 다만, 의대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이상의 학력자는 현행과 같이 제외
ㅇ 그동안,「병역법 시행령」상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은 200톤 이상인데 비해,
ㅇ 지금까지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가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반면, 변호사 시험 발표시기는
ㅇ 지금까지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은 28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ㅇ 이러한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제한연령을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ㅇ 지금까지는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국내 장기 체재 시 허가를 ㅇ 이러한 악용 소지의 제거를 위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ㅇ 지금까지「병역명문가 찾기」는 신청서를 매년 3월에 접수하였으나, 시상식(6월)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 2013년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ㅇ 양성평등, 여성의 군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ㅇ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병역명문가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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