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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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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작성자 : 대변인실 작성일 : 2011-12-06 최종 수정일 : 2018-06-26 조회수 : 57420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병무청 병역조사팀 (☎ 042-481-2788)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확인신체검사 대상은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득할 수 없는 면허·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이며,
 ㅇ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그 결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은 취소되고 직전의 신분
    으로 변경 되거나,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2년)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45)
 

□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로 판정 받은 사람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 내과·정신과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하여 경과관찰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ㅇ 현재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입영과 귀가를
    반복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ㅇ 충분한 병력확인 기간 확보로 정확한 병역처분과 고의적 치료 방치 등에 의한 병역면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 제도는 2012.1.1.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3.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6)
 

□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ㅇ 이 제도는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하고자 도입되었으나,
 - 학력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은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을 진학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학업을 이수
    하여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1993.1.1.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2012.1.1.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4.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16)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11.11.25. 이후 병역면탈 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재징병검사」제도 시행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45)
 

□ 징병검사 결과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할 경우,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재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ㅇ 징병검사를 받고 학업 등으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할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의료 및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ㅇ 병역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 이 제도는 2007.1.19.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07년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2011년 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신설된 규정에 따라 5년차인 2012년도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현재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대학재학생 등 입영을 연기 중인 사람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고졸이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따라서, 학력 간 차별해소와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현역입영대상자 모두에게스스로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7.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조기 적응을 위해 육군 ‘연고지복무병’ 등 다양한 모집분야를 신설하여병역이행의
   자율선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육군 ‘연고지복무병’은 강릉시 등 21개 시·군에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 복무부대 : 1·3군 예하 40개 사·여단
    - 모집시기 : 2012년 3월부터 모집(5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3,000명
 ㅇ육군 ‘특공·수색병’은 특공여단, 특수부대 등 특수임무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서류전형,
    체력평가를 거쳐 선발합니다.
    - 모집시기 : 2012년 3월부터 모집(5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약 900명
 ㅇ해군 ‘동반입대병’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입영하여 전역 시까지 함께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며, 동반
    지원자 2인의 중·고교성적 또는 대입 수능성적, 출결사항, 면접점수 등을 종합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 모집시기 : 2012년 1월부터 모집(3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120명
    - 복무분야 : 일반계열(갑판병종)


 

 8.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하지 아니하고 치료 후
   잔여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이 교육소집 중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면 귀가 후, 군부대에 다시
    입영하여 4주간의 군사교육을 처음부터 새로 받도록 하고 있어 병역이행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공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에 차기 교육
    일정에 편성되어 남은 교육소집을 마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빨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병무청 병역자원과(☎ 042-481-2757)
 

□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정착 보장을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
   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ㅇ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처리 하였습니다.
 ㅇ 2011.11.25.부터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비록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불필요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생활을 보장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붙임 : 달라지는 병역제도 세부내용.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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